1. 지도정보조회시스템은 체신부 산하 항공국(이하 민간항공국)과 시·군·시 정부(이하 군·시·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민간항공법" 제99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거 2개의 공지사항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수입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공지사항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공지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2. 본 지도정보 조회 시스템에 공개된 범위나 지역은 다른 법령(국립공원법, 상업항만법 등 기타 법령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국 민간항공국 연락처(전화: 02-23496284)에 문의하십시오.
3. 본 지도정보조회시스템에 의하여 밝혀지는 범위 또는 영역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중국 민간 항공국에서 발표한 비행 금지 구역, 제한 구역, 공항 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일정 거리.
(2) 공공 복지 및 안전 요구에 따라 현 및 시 정부가 발표한 금지 또는 제한 구역.
(3) 중앙 관할 기관이 지방 현 또는 시 정부에 발표한 금지 또는 제한 구역.
4. 정부 기관(기관), 학교 또는 법인이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서 활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먼저 관련 관할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계 당국의 연락처 정보는 원격 제어 드론 관리 정보 시스템(https://drone.caa.gov.tw)으로 이동하여 정부 기관(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학교 또는 법인, 활동 영역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십시오.
5. 운영자는 활동 범위 또는 영역 내에서 원격 조종 드론 비행 활동을 할 때 "민간 항공법", "원격 조종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격 조종 드론 비행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어 드론" 및 관련 법률 및 규정.
6. 사용자는 마우스로 지도의 임의 위치를 클릭하여 관련 상세 정보를 열람하거나 왼쪽 상단의 쿼리 필드를 사용하여 주소 또는 위도 및 경도를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버전 고시 : 본 지도정보 조회 시스템은 2011년 12월 28일 이전에 체신부, 국방부, 민간항공청, 군 및 시 정부에서 발표 또는 제공한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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